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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시작 전, 만기 예·적금 해지해도 불이익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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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2, 2018, 12:02:00

금감원,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정보 소개..연휴 시작 전 대출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 無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15일부터 나흘 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소비자는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14일)에 중도해지해도 이자손실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19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정상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연휴기간 중 예·적금만기도래, 대출이자납입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12일 소개했다.

 

먼저,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소비자는 연휴 시작 직전일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손실 등의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연휴 시작 직전일의 해지를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고, 약정금리로 일수를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연휴기간 종료 후에 돈을 찾아가도 된다. 금융기관들은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19일)까지는 약정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정상지급하기 때문이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기간과 겹칠 때는 연휴 직후 영업일(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따라서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휴기간 경과 직후 영업일(19일)에 대출을 상환해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14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밖에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또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은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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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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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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