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눈길에 나 홀로 쾅!’..내 자동차보험이 무용지물?

URL복사

Friday, February 09, 2018, 14:02:22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단독 사고 보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차를 가지고 가, 말아?’ 회사원 A씨는 아침에 잠깐 망설였다. 야간에 내린 폭설 때문. 날도 춥고 눈길을 걷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출발한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 눈이 녹아 내린 길이 얼어 붙어 있었고,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와 충돌했던 것이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단독사고여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돌아왔다. 더욱이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도 가입돼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에 전국적인 폭설이 지속되고 있다. 눈길에서 사고는 차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지만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파손은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내 차량의 수리비 등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받지 못 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A씨의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약 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단독사고의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로 정한다. 따라서 ‘타 차량’만 정의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타 물체’를 정의하는 단독사고 확대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빙판길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단, 일부 약관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 자기차량손해를 단독사고까지 보장하는 특약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해당 특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침수 피해의 보상을 위해서는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계절에 따른 기상현상 이외에도 주차 중 주차장 외벽 혹은 기둥 등을 충돌하는 사고도 ‘타 물체와의 충돌’이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가입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단독사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 증권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단독사고를 확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의 가입유무를 파악한다. 특약명은 각 손해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일부 약관은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해도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은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약이 미가입 중이더라도 변경설계를 통한 추가 가입은 제한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갱신계약을 진행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은 계절을 불문하고 필요한 특약이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경고창(공지 사항)의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 해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또한 특약 추가가입 방식도 있고 자기차량손해를 대체하는 특약의 형태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독사고를 처리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이라면 단독사고와 뺑소니 사고 등이 보상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와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등의 고민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해당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올바른 자동차보험의 사용법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前 삼성화재 근무.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수 대표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2025 2분기 실적] 메리츠금융 상반기 1.4조 역대 최대 순익

[2025 2분기 실적] 메리츠금융 상반기 1.4조 역대 최대 순익

2025.08.13 19:11:1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메리츠금융지주(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는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35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작년 상반기(1조3275억원)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반기기준 최대실적을 경신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도 분기기준 사상최대인 7376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메리츠금융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조5817억원, 1조6715억원입니다. 자산총계는 124조2453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업계 최고 수준인 26.3% 입니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화재의 투자손익 증가, 메리츠증권의 견조한 기업금융 실적 및 자산운용 실적 개선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메리츠화재의 2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5247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3.5% 증가하면서 분기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냈습니다. 상반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9873억원입니다. 상반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은 각각 7242억원, 604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운용투자이익률은 0.6%p 상승한 4.5% 입니다. 2분기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은 3731억원 증가했으며 상반기말 기준 CSM 잔액은 11조2482억원입니다. 잠정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38.9%로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485억원, 44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동기대비 영업이익은 10.6%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9.9% 증가했습니다. 2분기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41조4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8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고객예탁자산은 24조3000억원에서 35조4000억원으로 무려 11조2000억원 크게 증가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