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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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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3, 2018, 17:01:49

금융위, ‘가상통화 투기근절’ 금융부문 대책 발표..외국인·미성년자 거래 불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1일 1000만원 입출금 이용자 FIU에 보고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가 허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금융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 거래는 금융당국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탈세 등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난달 28일 발표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별대책 발표 후 20여일간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개발 작업,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오는 30일부터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 외 추가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명의의 실명 계좌를 개설해야만 한다. 현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광주은행 등 총 6곳이다.

다만,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새로 바뀐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FIU와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23일 금융위 의결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금융사들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금융사의 거래 상대방 중에는 쇼핑몰로 등록한 취급업소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된다.

이밖에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가상통화 관련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도 강화토록 했으며,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번 조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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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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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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