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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사직임원 ‘예우’ 논란..勞 “선거개입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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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8, 2018, 19:01:12

‘노조 선거 개입 의혹’으로 사임한 임원, ‘경영자문역’으로 은행 전산상 등록돼
은행 측, 사임 임원에 대한 단순 예우 차원..노조 “사실상 해임..예우 말 안 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금융 노조위원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원이 은행의 ‘경영자문역’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을 두고, KB국민은행 노사 간 ‘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문제가 있어 사실상 해임된 임원이 은행에 다시 복귀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은행 측은 “보통 사임한 임원들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6개월~1년 정도 경영자문역과 같은 회사 고문 직함을 준다”며 복귀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 모 전 KB국민은행 부산지역영업그룹 대표가 현재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 소속 전문직무 직원으로 은행 전산 상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10월 당시 HR그룹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KB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

이후 그는 부산지역그룹 대표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다가, 작년 8월 선거 개입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KB은행장은 김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선거 개입 의혹이 있던 이 모 전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의 사표도 수리했다. 

또한, 윤종규 당시 은행장은 노조사무실을 직접 찾아 은행 측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청에 넣은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마무리 됐던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회사를 떠났던 김 전 대표가 은행 직원 전산상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인재개발부 소속 전문직무 직원(경영자문역)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는 일종의 은행 고문 역할로, 사임한 임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6개월~1년정도 직함을 주는 것일 뿐, 직접적인 업무 복귀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경우 ‘해임’이 아닌 ‘사임’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은행 측의 주장이다. 해임(解任)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을 뜻하며, 사임(辭任)은 ‘맡고 있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은행 측의 주장에 대해 노조 측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와 같이 문제가 있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임원을 예우한다는 발상 자체가 적절치 못하며,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KB노조 관계자는 “윤종규 은행장이 직접 사과를 했던 작년 8월 당시, 노조는 전 조합원들에게 김 전 대표가 ‘해임’됐다고 알렸고, 실제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해임이 아닌 사임을 언급하며 노사 관계를 망쳐놓은 당사자를 예우한다는 은행 측의 입장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의 경우 KB국민은행과 같이 퇴직 임원을 경영자문역 등 회사 고문으로 예우하는 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한 임원을 다시 고문 등으로 예우하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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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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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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