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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스토리 있는 콘텐츠가 강력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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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2, 2018, 11:01:33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년사 통해 “세상에 없는 일류 기업되자” 강조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8년 경영 화두로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제시했다.


2일 정 부회장은 신년사 사내방송을 통해 “기존과 같은 성장 방식은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며 “‘세상에 없는 일류기업’이 돼야하고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로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야 말로 경쟁사와 근본적으로 차별화하고 고객들과의 공감을 통해 고객이 우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라며 “상품·점포·브랜드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다양한 스토리로 연결해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360도로 관찰하고 이해할 것 ▲임직원 모두가 스토리 있는 콘텐츠 개발자가 될 것 ▲일상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진솔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찾을 것 등 세 가지 역량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의 사례로 캐릭터와 스토리 왕국이 된 ‘디즈니’를 들었다. 또 용품이 아닌 스포츠 정신을 파는 회사로는 ‘나이키’를 언급했다. 스토리텔링으로 고속 성장하며 유니레버에 1조원에 인수된 면도날 정기 배송 스타트업 기업인 ‘달러쉐이브클럽’도 들었다.


정용진 부회장은 ‘꿈 같은 시간, 꿈 같은 기억, 꿈 같은 경험’을 전달해 확실한 라이프셰어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업구조 혁신을 통한 수익성 확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무 안전성 강화, 각 사별 신규사업 안정화와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통해 위기에 철저히 준비하자”고 말했다.


최근에 도입한 주 35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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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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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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