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3개월 간 車보험 과납보험료 1억 8000만원 환급”

URL복사

Monday, November 13, 2017, 15:11:35

보험개발원, 8월 이후 환급건수 3712건·환급액 1.8억원..“언론 보도로 인한 홍보 효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가량 군 복무 후 전역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 때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 사실을 알지 못해 최초가입자로 가입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군 운전병 경력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환급 신청을 해 과납보험료 72만원을 돌려받았다.

위 A씨와 같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3개월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대대적인 언론보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지난 8월,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보험료 환급’ 보도 이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서비스 신청이 급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은 보험 가입 때, 운전경력이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지난 3개월간 보험료 환급 건수는 3712건, 총 환급 금액은 1억 8468만원이다. 2012년 1월 시스템 개설 이후 6년 반 동안의 환급실적이 총 1억 3000만원(4028건)임을 감안하면, 지난 8월의 언론보도가 효과가 컸다고 보험개발원측은 설명했다.

전체 환급 건수 가운데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 3367건(90.7%)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 추가인정 사례가 188건(5.1%), 해외운전경력 55건(1.5%),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등급 정정 41건(1.1%),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21건(0.6%) 등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환급 시스템을 통해 다수 계약의 과납보험료가 환급됐지만, 여전히 누적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보험개발원은 KFN국군방송, 국방일보 등 군 매체 등에 대한 홍보를 포함해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