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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오토바이 車보험 공동인수 자차·자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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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3, 2017, 15:11:00

금융위, 보험료 산출 합리화·공동인수前 가입조회시스템 마련..공동인수 보험료 9% 낮아질듯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던 생계형 화물차와 오토바이의 경우도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와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무보험인 대인Ⅰ·대물(2000만원 이하)과 임의보험 중 대인Ⅱ·대물(2000만원 초과)까지만 인수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 무보험차상해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도록 변경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이 합리화돼 보험료가 지금보다 약 8.9%가량(추산) 떨어질 전망이다. ‘공동인수 전(前) 가입조회 시스템’도 마련돼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출 합리화는 내달부터 적용되며 가입조회 시스템은 내년 1분기 중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3일 19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가입이 어려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도 엄격해져 공동인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실적 통계에 기반해 산출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의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자기차량손해 등 공동인수 대상 확대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 ▲공동인수 전 가입조회 시스템 마련 등이다. 

먼저, 자손·자차·무보험차상해 담보로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동인수는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했는데, 여기에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무보험차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도록 바뀐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공동인수 대상 확대로 총 92.7%(작년말 가입률 53.4%)의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차 가입이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1%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고의사고·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등은 공동인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손·자차·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도 합리화된다.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내달부터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 책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공동인수 물건 약 42만건(올해 상반기 기준)의 보험료 계산을 다시한 결과, 8.9%의 보험료 할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밖에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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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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