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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오토바이 車보험 공동인수 자차·자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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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3, 2017, 15:11:00

금융위, 보험료 산출 합리화·공동인수前 가입조회시스템 마련..공동인수 보험료 9% 낮아질듯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던 생계형 화물차와 오토바이의 경우도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와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무보험인 대인Ⅰ·대물(2000만원 이하)과 임의보험 중 대인Ⅱ·대물(2000만원 초과)까지만 인수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 무보험차상해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도록 변경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이 합리화돼 보험료가 지금보다 약 8.9%가량(추산) 떨어질 전망이다. ‘공동인수 전(前) 가입조회 시스템’도 마련돼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출 합리화는 내달부터 적용되며 가입조회 시스템은 내년 1분기 중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3일 19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가입이 어려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도 엄격해져 공동인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실적 통계에 기반해 산출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의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자기차량손해 등 공동인수 대상 확대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 ▲공동인수 전 가입조회 시스템 마련 등이다. 

먼저, 자손·자차·무보험차상해 담보로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동인수는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했는데, 여기에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무보험차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도록 바뀐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공동인수 대상 확대로 총 92.7%(작년말 가입률 53.4%)의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차 가입이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1%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고의사고·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등은 공동인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손·자차·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도 합리화된다.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내달부터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 책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공동인수 물건 약 42만건(올해 상반기 기준)의 보험료 계산을 다시한 결과, 8.9%의 보험료 할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밖에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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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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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미국 내 ESS 대형 공급계약 체결…LFP 배터리로 ESS 시장 공략

SK온, 미국 내 ESS 대형 공급계약 체결…LFP 배터리로 ESS 시장 공략

2025.09.04 11:35:2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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