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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보 걸으면 보험료 5%↓..건강증진형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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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1, 2017, 13:11:00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발표..20일간 가이드라인 공고 후 진행 예정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사가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사는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입자는 건강관리 노력 여하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금전적·비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보험 계약자 등의 건강관리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이 결합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상품이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내 보험산업도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상품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 제98조), 기초서류 작성기준(법 제128조의3) 등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해 신상품 개발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지난 4월 공동 T/F를 구성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이번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보험료 할인·보험금 증액·캐쉬백·포인트·건강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는 현금이나 비현금성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건강관리의 기본취지에 맞게 이와 무관한 물품(주유쿠폰·식기세트 등) 제공은 제한된다. 

가이드라인 이후 출시 가능한 상품으로는 ▲웨어러블기기 결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유병자 상품 등이 있다. 웨어러블 기기 결합의 경우,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할 경우 보험료 할인 또는 일시금을 제공한다.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하루 만보)를 걸으면 보험료 5%를 할인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것 등이다.

또한, 제휴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 달성 때마다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유병자 상품은 만성질환 등을 보장하면서 관련 질환과 질병지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환급) 등을 혜택을 받는다. 

웨어러블 기기 등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 불공정 시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했다”며 웨어러블기기의 직접 제공은 향후 시장 상황을 봐서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상품은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한다. 저축성보험과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혼합된 상품은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금전적 혜택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보험사 간 출혈경쟁과 상품 자체의 부실한 설계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로 보험사는 선임계리사 책임 하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손익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손익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해 현행 법령상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건강관리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의 내용과 방법은 약관의 중요사항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건강관리노력에 대해 제공하는 편익 유형에 ‘보험료 할인’을 포함토록 하고,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만 제공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건강관리 노력 측정방법’, ‘제공되는 편익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정·운영한다. 금융규제민원포털(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을 공고(20일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 경우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혁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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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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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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