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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은행권 대출비중 23% 불과..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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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9, 2017, 13:10:17

금융硏,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 방안’..“미국 SVB 사례 참고·자산담보부대출 적극 활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혁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을 줄이고 비교적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신성환) 소속 이순호 연구위원은 29일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은행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신용위험이 커지고 기업 여신 관련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자 기업금융(대기업금융)을 축소했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은행대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자연히 은행의 자금운용은 중소기업금융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은행의 기업금융 현황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금융 비중이 80%에 달했지만 이후 2001년말에는 47%까지 떨어져 51%인 가계금융에 역전됐다. 2006년 말에는 기업금융과 가계금융의 비중이 40 대 60이 될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나마 2007년부터는 기업금융의 비중이 4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 등 일반금융보다 정부 정책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2015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은행 등 일반금융이 23%로 낮은 반면, 정책자금 비중은 37%로 높게 나타났다. 

은행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적 성향이 있어 자금 공급에 신중하고, 기업이 부도났을 때 안전하게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에 의존하는 금융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금융거래 이력이 미미할뿐만 아니라 담보 여력도 없는 혁신기업은 은행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은행은 부실 발생 때 위험이 타 금융업권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으로 파급되는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이 매우 큰 부문”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등 강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 중이며, 이는 은행이 가계금융보다 불확실성에 노출된 혁신기업에 대출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기업가치 평가방법 개선 ▲기업구조조정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업금융 지원체계 면에서는 은행이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과 ‘관계형금융’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SVB)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해당 은행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고(사모펀드·벤처캐피탈 직접 대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분투자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산담보부대출(asset based lending)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자산담보부대출은 기업의 원재료, 재고자산, 받을어음 등 각종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담보대출 중 63%가 자산담보부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기술력과 특허권, 매출전망 등 무형의 영업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모형을 개발이 필요하며,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혁신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기술평가를 신용위험평가에 결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회생대상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을 할 때 기존 부실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동일한 회생 가능성을 가진 기업일 경우에는 혁신기업을 우선 회생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채권은행의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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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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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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