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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까지’..식품업계, 3조원 간편식 시장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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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0, 2017, 17:06:10

올해 간편식 시장 규모 3조원으로 커질 전망..CJ제일제당·오뚜기·이마트 등 진출
동원홈푸드·SPC, 최근 공장 설립해 적극 나서..야쿠르트까지 간편식 시장 넘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5년간 국내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나면서 끼니를 간편하게 떼울 수 있는 간편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다.


간편식은 과거 인스턴트 형식으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먹는 편리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방금 끓은 국과 찌개 등으로 맛과 건강, 신선을 중시하는 건강 간편식으로 시장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집밥 같은 간편식으로 영양까지 챙기는 경우도 있다.


20일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편식 시장은 최근 간편식(HMR) 시장은 2011년 1조 1000억에서 연평균 12.1% 이상 성장하며 2015년 1조 7000억을 기록했다. 작년 2조 30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3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정간편식 품목별로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 비중이 59.3%로 가장 높았고, 국, 수프, 순대 등의 즉석조리식품(34.9%)과,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곳은 CJ제일제당이다. 햇반을 시작으로 햇반 컵반, 비비고 브랜드의 냉동밥, 국, 찌개 등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 잡고 있다. 오뚜기는 라면 강자로 간편식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엔 함흥비빔면과 오뚜기 피자, 볶음밥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동원홈푸드와 SPC삼립은 최근 대규모 조리공장을 오픈해 가정간편식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동원홈푸드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은 서울 시내에 신공장을 설립해 채널확대와 R&D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SPC삼립은 시화공장 내에 샌드위치 생산 설비를 증설했다.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가정간편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 피코크 매출은 지난 2013년 340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19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올해 이마트는 매출 3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가정간편식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가 야쿠르트 아줌마를 내세워 간편식 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 한국야쿠르트가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는 ‘잇츠온(EATS ON)’이다. 국·탕, 요리, 김치, 반찬 등으로 구성한 ‘잇츠온’은 주문 후 매일 요리해서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잇츠온은 냉동과 레트로트 식품이 아닌 냉장식품으로만 유통한다. 모든 제품은 주문 후 요리에 들어가며, 야쿠르트 아줌마가 직접 배달한다. 요리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유통기한도 최소화했다. 단품 주문이 가능하며, 단 하나만 구매해도 배송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


야쿠르트는 지난 12일부터 일부 지역 테스트 판매를 거쳤고,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판매한다. 일주일간 시범 판매를 한 결과, 갈비탕, 육개장 등 국과 탕 인기가 가장 좋았으며, 앞으로 메뉴를 추가해 총 60여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주 한국야쿠르트 마케팅 이사는 “잇츠온은 건강한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야쿠르트 아줌마가 직접 전달하는 정성스러운 요리다”면서 “주문 후 요리하고 단 하나만 구매해도 배송비가 없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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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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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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