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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좋은 손보사’ 1위..최하위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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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5, 2017, 10:06:22

금소연, 좋은 손보사 순위 발표..농협손보·메리츠화재 뒤이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삼성화재가 금융소비자연맹에서 평가하는 ‘좋은 손해보험사’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무려 15년 연속 1위 달성이다.

금소연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위한 개별 보험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12월말 기준 14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영공시자료를 비교 분석한 ‘2017년 좋은 손해보험회사 순위’를 5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위는 삼성화재, 2위 농협손해보험, 3위 메리츠화재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15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손보는 전년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메리츠화재는 전년 4위에서 3위로 올라섰으며, 동부화재는 3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M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부문별 순위를 보면, ‘안전성’ 부문에서는 삼성화재가 1위를 차지했고 ‘소비자성’ 부문은 KB손해보험이 우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건전성’은 ACE손해보험이, ‘수익성’ 부문은 동부화재가 1위를 기록했다.

롯데손보는 안정성(13위)과 소비자성(14위) 부문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전체 순위 최하위(14위)에 머물렀다. MG손보도 안정성(14위)과 건전성(14위) 부문에서 부진해 전체 13위에 그쳤다.

각 손보사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점 이상), C등급(70점 이상), D등급(60점 이상), E등급(60점 미만)으로 분류했을 때, A등급을 맞은 손보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삼성화재만 유일하게 B등급을 기록했고, 대다수의 손보사들이 C등급이 자리했다. D등급에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가 들어갔고, E등급에는 MG손보와 롯데손보가 포함됐다.

‘좋은 보험사’ 평가는 금소연이 지난 2003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진행 중이다.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보험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번 손보사 평가 순위는 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컨슈머 리포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다“며 “모집자의 권유나 연고에 의한 선택보다는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보험사 선택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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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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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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