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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호구’되는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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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1, 2017, 12:06:00

금감원, 보험가입자가 알아둘 5가지사항 안내..“미적용 상품·고지의무 위반 등은 예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방에 사는 부모님을 위해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첫달 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보험 가입 다음 날인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아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A씨의 아버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A씨의 아버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 때 최초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 사례를 포함해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5대 권리’를 1일 알려줬다. 이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FIN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알아둘 5대 권리는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를 비롯해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등이다.

먼저,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컨대,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면,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철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게약 등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면, 피보험자에게 입원·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라고 한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미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보험계약자에 미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혹은 전자서명 안 했을 경우 등이다. 이 권리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계약 부활권리는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했을 때 행사하면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기존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승환계약에 해당된다. 

또한, 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계약에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예정이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경우도 승환계약에 해당돼 기존계약의 부활권리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약 때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돼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건강진단 후 가입하는 보험)에서 진단 받기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특히,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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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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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삼성전자와 개발한 ‘스마트 안경’ 깜짝 공개…실시간 시연 선보여

구글, 삼성전자와 개발한 ‘스마트 안경’ 깜짝 공개…실시간 시연 선보여

2025.05.21 11:4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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