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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호구’되는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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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1, 2017, 12:06:00

금감원, 보험가입자가 알아둘 5가지사항 안내..“미적용 상품·고지의무 위반 등은 예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방에 사는 부모님을 위해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첫달 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보험 가입 다음 날인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아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A씨의 아버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A씨의 아버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 때 최초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 사례를 포함해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5대 권리’를 1일 알려줬다. 이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FIN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알아둘 5대 권리는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를 비롯해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등이다.

먼저,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컨대,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면,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철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게약 등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면, 피보험자에게 입원·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라고 한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미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보험계약자에 미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혹은 전자서명 안 했을 경우 등이다. 이 권리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계약 부활권리는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했을 때 행사하면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기존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승환계약에 해당된다. 

또한, 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계약에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예정이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경우도 승환계약에 해당돼 기존계약의 부활권리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약 때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돼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건강진단 후 가입하는 보험)에서 진단 받기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특히,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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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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