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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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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1, 2017, 12:05:00

보험연구원, 고령사회 대비 연금 정책 제고 필요..“일본 사례 감안, 장수연금제도 등 마련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 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적연금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본처럼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 연금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일본식 장수안심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21일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국내 연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1999년)에서 고령사회(2017년)로 진입했고, 앞으로 9년 뒤에 초고령사회(2026년)로 진입할 전망이다. 참고로,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다.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5년이 걸렸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가는 데는 11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각각 18년, 9년(예상)이 걸려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기 때문에 연금 대책 준비가 더 절실한 상태다.

류건식·이상우 연구(위)원은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복지선진국을 선언하고 저부담·고급여 연금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비한 연금정책을 본격 추진했다”며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되고 사적연금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저부담·고급여 방식 연금정책으로 1995년 고령사회 진입 후 사회보장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사회보장급부비 지출액은 1990년 47조 4000억엔에서 2016년 118조 3000억엔으로 급증했는데, 2016년의 지출액 중 연금 분야가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제정하고 ▲공적연금 개혁 ▲공·사연금 간 연계 ▲사적연금 기능 확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는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연금 정책 전반을 제시하는 고령화 연금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2012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2012년 이전에는 연금액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등 부분적 연금개혁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분리된 공적연금제도를 통합,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통합 등 전면적 개혁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연급급여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정책으로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에 유리)과 유사한 ‘장수안심연금(공사연계연금)’ 도입을 추진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월 소득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적연금의 대표 격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60세 미만의 중도인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형 DC 연금 가입 범위를 전업주부,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영세기업에 대한 가입도 지원해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DC제도는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는데, 기업형 DC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DC는 기업형 DC 가입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 중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형 DC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가입 가능한데, 여기에 전업주부와 공무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류건식·이상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고령화 연금대책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연금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같이 컨트롤 타워 설치하고 장수안심연금제도 도입·주부 등 퇴직연금 가입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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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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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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