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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중한 보험료, 내 돈처럼 아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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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4, 2017, 06:05:00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 10년차 A씨와 동행 취재기
“블랙컨슈머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기준 높아져..보완책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나이롱 환자들에게 과도하게 합의금이 지급되면, 그 자체로 고객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내 돈처럼 아껴야 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만 10년 이상 맡아 온 A씨. 그는 자신의 평소 보상 지론을 이렇게 밝혔다. 자기 돈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상담당 직원도 자신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항상 따져봐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5월의 황금연휴를 앞둔 지난 4월 마지막 주 목요일,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인 A씨를 만났다. 평소에 이들의 일과가 어떤지 궁금했는데, 마침 기회가 닿아 동행할 수 있게 됐다. 보상 업무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일을 방해하지 않는 그의 하루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보험사 보상 직원은 지역마다 있는 보상 지점에 소속돼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자신에게 배정된 지역 내 병원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만나러 가거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사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이 주된 일이다. 

“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보상 직원의 주요 업무입니다. 사실, 밖에서 보면 크게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요. 막상 경험해 보면 이 일이 왜 보험사 신입사원들의 기피 1순위 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상 직원들이 만나게 되는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아픈’ 사람들이다. 물론, 이 중에는 아픈 척을 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들이 더러 있지만, 어쨋든 ‘아픈 사람’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자 입장에선 아프기도 하고 후유증도 걱정되는데, 합의를 재촉하는 보상 직원이 그냥 밉다. 그걸 A씨도 느낀다.

“피해자들 중에는 보상 직원이 보험금을 적게 주면 차액을 수수료로 챙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피해자로부터 짜증 섞인 목소리도 많이 듣고, 전화를 피하거나 아예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많죠.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적은 물론이고 다른 업무도 밀리기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직접 만나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합의가 잘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합의금 수준에 대해 보상 직원과 피해자 간 이견이 크게 되면, 합의는 더욱 요원해진다. 피해자와 보상 직원 사이의 첨예한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보상 직원은 기본적으로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한다. 하지만, 이 지급 기준이 모든 피해자에 대해 정답은 아니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보상 직원이 존재하는 이유인 셈이다. 보상 직원은 자신에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합의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

“보상 직원은 피해자의 정확한 손해액을 파악해 적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사의 지급 기준은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타이트하게 설정돼 있는데, 무조건 지급 기준에만 맞추게 되면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말을 이어 나갔다. “그래서 보상 직원은 실제 손해액에 맞춰 보험사에서 정한 지급 기준보다 합의금을 더 지급하기도 합니다. 보상 직원이 무조건 보험금을 낮춰 지급하려 한다는 것은 큰 오해인거죠. 보상 직원은 항상 실제 피해액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보험사의 보상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블랙컨슈머다. 손해를 최대한 부풀려 보험사를 속이기만 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 직원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나이롱환자를 걸러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나이롱환자들에게 과도하게 합의금이 지급되면, 그 자체로 고객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합의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 돈을 나이롱환자들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 있을까요. 보상 직원은 자신이 지급하는 합의금을 항상 자기 돈처럼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블랙컨슈머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다 보니,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와의 분쟁 때 법원 판결까지 갈 여력이 없어 싸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 업무 담당자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와 저희 보상 직원들이 더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행 취재를 마치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앞으로 만나게 될 피해자 분들에게 꼭 한 말씀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손해액을 솔직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믿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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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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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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