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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씨, 푸르덴셜 ‘기요 사카구치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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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0, 2017, 13:04:49

2002년 제정된 상으로 푸르덴셜 그룹 최고 영예..영업 실적·윤리의식·사회공헌활동 평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일수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가 푸르덴셜 그룹의 최고 영예인 ‘2017 기요 사카구치 어워드’ 한국 수상자로 뽑혔다.

푸르덴셜생명(대표이사 커티스 장)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라이프플래너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에게 수여하는 ‘기요 사카구치 골든하트 메모리얼 어워드(Kiyo Sakaguchi Golden Heart Memorial Award)’ 한국 수상자에 김일수 이그제큐티브(executive, 최고등급) 라이프플래너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요 사카구치 어워드’는 지난 2002년에 처음 제정됐다. 푸르덴셜 국제보험그룹의 최고 책임자였던 고(故) 기요 사카구치 회장이 생전에 라이프플래너들에게 강조했던 생명보험의 가치에 대한 신념, 고객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 그리고 직업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함이다.

이 상은 푸르덴셜 국제보험그룹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라이프플래너에게 수여된다. 매년 영업 실적뿐 아니라 윤리의식, 사회공헌활동 등 다방면으로 최고의 라이프플래너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라이프플래너가 선정된다.

2017년 수상자로 선정된 김일수 라이프플래너는 1999년 라이프플래너에 위촉됐다. 지금까지 PTC(President's Trophy Contest, 연도대상)에 18년간 입상했으며,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백만달러 원탁회의)'를 꾸준히 달성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김일수 라이프플래너는 투철한 준법정신과 프로의 자세로 완전 판매를 준수하고 있다”며 “또한 적시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일수 라이프플래너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 기금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울강북청년회의소, 한국사랑봉사협회 등 여러 봉사단체의 리더로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아름다운 푸르인 봉사상’을 수상했다.

최규상 푸르덴셜생명 영업 총괄 본부장은 “김일수 라이프플래너는 고객의 보험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을 넘어 고객 유가족 자녀를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생명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실천했다”며 “에이전시 내에서도 동료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팀과 에이전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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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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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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