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엄마처럼 예뻐질래요”..옥션, 어덜키즈 뷰티템 인기

URL복사

Wednesday, April 12, 2017, 17:04:18

어린이전용 화장품 판매 올해 들어 최대 12배 급증..마스크팩도 등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어른을 흉내 내고 싶은 아이의 심리가 반영된 어덜키즈(Adulkid)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어린이 전용 화장품 등 관련 제품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어덜키즈란 어른을 뜻하는 영업 '어덜트'와 '키즈'가 합쳐진 말로 키덜트와 반대 개념이다.

 

12일 옥션에 따르면 올해 어덜키즈 관련 상품 판매량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 선쿠션, 매니큐어, 립밤 등의 어린이 뷰티 제품이 최대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저자극으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어린이 선쿠션’은 올해 들어(1월 1일~4월 9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460%)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색조메이크업제품과 관련 소품도 인기다.


립글로즈부터 아이쉐도우, 립파레트 등 전문가용 메이크업박스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메이크업박스’도 12배(1100%) 가량 급증했다. 외형은 성인들이 바르는 제품과 비슷하지만 유해 성분을 최소화하고 물로 쉽게 지울 수 있는 ‘어린이 매니큐어’도 81% 증가했다.


민감하고 여린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순한 성분으로 이뤄진 ‘어린이 립밤(76%)’과 거울과 머리빗, 향수병 등장난감 화장품 소품들로 구성된 ‘어린이 화장대’(42%)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옥션 인기상품인 ‘봉봉컬러밤(1만 7000원)’은 화학색소 대신 자색고구마, 빨간 무의 안토시아닌 성분으로만 색을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립스틱 제품이다. 어린이 매니큐어 ‘레시피박스 키즈 매니큐어(4900원)’는 무독성, 무향의 수용성제품이면서도 뛰어난 발색과 부드러운 발림, 빠른 건조시간이 특징이다.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 왁스’도 2배(100%) 늘었다. 지난해 초부터 옥션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브라운 키즈 전용 헤어왁스’는 성인용 왁스 제품에서 유해성분을 배제했으며, 수용성분으로 만들어 간단한 클렌징과 강한 세팅력이 특징이다.


‘키즈왁스’는 옥션의 핫딜 코너인 올킬에 소개되며 하루 만에 1000여 개가 팔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최근 유아전용 브랜드 ‘소이베베’를 출시하면서 제품 라인업에 어덜키즈 트렌드를 반영한 어린이 전용 마스크팩을 내놨다. 

 

최우석 옥션 영업본부 팀장은 “최근 뷰티제품은 어른을 따라하고 싶은 호기심에 아이들 스스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수용성 매니큐어, 천연색소 립스틱 등 안전성을 강조한 제품들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