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3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와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병·의원 단위로만 가입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개인 의사도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진료의사와 대진(당직) 의사까지 보장범위는 확대됩니다.
DB손해보험은 경쟁력있는 보험요율과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험가입 신청, 문의응대, 보상접수 등 모든 과정은 티피에이코리아㈜가 담당합니다. 티피에이코리아는 개인형 의사배상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로 회원만족도와 서비스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보상 중심 보험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