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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국내 은행 최초 도입 ‘안심보상제’로 5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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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8, 2025, 10:09:01

금융사기·부정송금 피해회복 25.7억원
중고거래 사기피해 회복에는 28.6억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금융범죄 피해회복을 돕는 '안심보상제'를 통해 누적 54억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국내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하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싱 등 금융사기와 부정송금 피해회복에 25억7000만원, 중고거래사기 피해회복에 28억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접수된 피해건수는 금융사기 157건, 중고거래사기 80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스뱅크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와 온라인 중고거래사기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은행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화하며 새로운 표준을 마련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안심보상제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함께 체결한 협약으로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과 고객의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와 책임분담제를 연계해 고객의 피해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손은주 금융사기대응팀 리더는 "은행권 최초로 안심보상제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접수를 은행 앱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축했다"며 "피해발생 접수부터 보상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처리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피해고객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예방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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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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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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