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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4 순항 시작+하반기 영업익 4년만 최대 전망”-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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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08:08:51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KB증권은 29일 "삼성전자 HBM4가 순항을 시작했고, 하반기 영업이익이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 9만원을 유지하고 반도체업종 톱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동원, 도상우 연구원은 "현재 삼성전자 1c nm D램 기반의 HBM4 초기개발 과정 및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돼  내년 1분기 평택캠퍼스 신규증설을 통해 내년 HBM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엔비디아는 HBM4 공급업체들에게 더 높은 조건의 전력소모 감소와 속도향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HBM4E의 경우 적층단수 증가에 따른 집적도와 밀도 상승으로 생산공정의 난이도 심화가 예상돼 향후 삼성전자가 1c nm 기반의 HBM4 생산 수율을 안정적으로 달성한다면 내년 HBM 공급량은 큰 폭의 증가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HBM4 내부 양산 승인 (PRA: Production Readiness Approval) 절차를 통과한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HBM4 초기 생산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반기 실적도 큰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4조7000억원으로 바닥으로 3분기 8조8000억원(전분기비 88% 증가, 전년동기비 4% 감소), 4분기 9조2000억원(전분기비 4% 증가, 전년동기비 42% 증가, 영업이익률 11.5%)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은 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고 상반기 대비 491%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전체 영업이익은 1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영업이익률 11%)로 2021년 하반기 29조7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내년 삼성전자 매출은 올해대비 3% 늘어난 328조원, 영업이익은 40% 증가한 41조원(영업이익률 12.6%)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 반도체 (DS) 영업이익은 범용 D램 수익성 개선과 가동률 상승에 따른 파운드리 적자축소로 올해대비 2배 이상 증가된 21조6000억원으로 전망하고, 디스플레이 (DP)는 아이폰 폴더블 패널 신규 공급량 증가로 25% 증가한 4조50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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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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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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