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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실손과 비례’ 어느 쪽이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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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7, 2017, 06:03: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 이야기] 가입자에겐 실손보상이 바람직..보험가입의 대상은 제한적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작년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최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 전통시장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가와 공장 등은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다쳤거나 물건이 파손됐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받는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을 계산하는 고유의 방식은 약관에 따른다.


이 중 화재보험은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이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방식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고에서도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


먼저 실손보상은 하나의 화재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만약 단층 건물에 보험가입금액을 1억으로 가입할 경우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5000만원이 보상된다. 해당 화재보험의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인 1억으로 사고 시 이 금액 이하의 실제 손해액은 전부 보상받는다.


하지만 비례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한다. 비례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액을 알아야 한다. 보험가액의 약관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으로 정의된다.


화재보험의 보험가액 산정은 사고로 해당 건무리 전손·붕괴됐을 때 사고 이전으로 건물을 복구시키는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와 계약자가 계약 시 약정한다. 물론 사고 시 보험가액 평가는 시간에 의한 가치하락을 반영한 감가상각 등의 요소가 반영된다.


문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때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 보다 낮게 산정된다는 점이다. 우선 보험가액이 1억인 건물에 가액의 80% 이상인 8000만원 이상을 가입할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손보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보험금이 계산된다.


하지만 보험가액의 80% 미만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할 경우 약관에 따른 비례보상 계산방법을 적용했을 때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복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식이 실손보상인지 비례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살펴볼 것을 조언한다.


화재보험 가입의 팁을 소개하자면 가입자에겐 실손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실손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목적물(보험가입의 대상)의 한도가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실손보상이 가능한 피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은 건물과 건물 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총액이 5억, 동산이 1억 이하다. 해당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물건은 비례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업종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 등의 고위험 물건은 실손보상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공장도 실손보상으로 인수되는 상품이 판매 중에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장의 경우 실손보상 가입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전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사고 시 실손과 비례 중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화재보험 관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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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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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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