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 네번째)은 20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전액변제한 이들을 지원하는 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속한 준비를 부탁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올 연말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처를 오는 9월말 단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처로 최대 324만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우리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