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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혐의 무죄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가능성은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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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8, 2025, 15:07:17

"카드뮴 오염결과 석포제련소서 비롯 인정되지만, 고의성은 검찰 증거부족"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석포제련소의 오염수 유출 가능성이 컸다고 적시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결과가 주변 다른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뮴 오염결과가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근거로 공장 내·외부 지하수에서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점, 석포제련소 부지가 충적층이 두껍게 형성돼 있으면서 절리와 균열이 발달돼 있는 투수성이 좋은 지질구조이고 지하수 흐름방향이 석포제련소에서 하천 방향으로 형성돼 있어 석포제련소 하부의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원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염물질의 토양 매립, 오염수 유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새롭게 거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가동을 시작해 40년이 넘는 기간 같은 자리에서 운영돼 왔다"며 "상당 기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오염에 대한 예방 내지 저감 조치 등 없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석포제련소의 대기 분진이 토양 오염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사원주택은 그 부지 내 오염원이 없음에도 토양이 상당부분 카드뮴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며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된 대기 분진만으로도 토양오염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바, 대기 분진은 석포제련소 1·2공장 부지 내 토양오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 수계에 1000회 넘게 누출하거나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오염물질인 카드뮴으로 지하수를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영풍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영풍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업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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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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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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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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