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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접촉사고 등으로 보험금 15억 편취..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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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3, 2017, 13:02:01

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중 사기혐의자 적발..“보험사기 반드시 적발·엄중 처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차선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경미한 사고를 다수 발생시키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5억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구축·운영의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은 보험사기자를 보험 가입단계, 유지단계, 적발단계 등 단계별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가입단계에서는 과다한 보험가입자 사전 차단을 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개선됐고, 유지단계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이 도입됐다. 적발단계에는 지능적·조직적 공모사기가 적발을 위한 SNA(사회적관계망분석시스템) 분석 기법을 도입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조사대상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이다.(심각등급 223명, 유의등급 159명)

금감원은 이들 146명에 대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고의사고 여부·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란 보험계약·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해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도출·조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이다. 

그 결과, 차선 변경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편취보험금 규모는 약 15억원이다.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크게 4가지다. 먼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이 전체 사고 470건 중 419건(89.1%)을 차지했고, 사고 1건당 150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유형은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유형과 관련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13년 7월 도로 주행중 우측 차선에 주정차해있던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하려고 하자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상대차량 좌측 후면을 추돌했다. A씨는 이 경미사고를 통해 합의금 90만원 등 자동차보험금 246만원을 편취했다. 

또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에 따른 치료지원금 10만원도 추가로 수령하는 등 보험금 총 256만원을 받았다. A씨가 편취한 보험금은 합의금 76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9000만원에 달한다.

다수인을 태우고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총 9건으로 전체 1.9% 수준이다. 4인 이상을 태우고 작은 사고를 일으킨 뒤,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치료해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1회 사고로 일반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은 470건 중 10건으로 2.1% 수준이다.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공모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기 혐의자들은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해 편취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지동차보험 사고내역만으로도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허위·과다입원 환자 및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조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앞으로 조사를 강화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며 “국민들도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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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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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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