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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퍼스트적금2’ 출시…첫거래고객에 최고 8.5%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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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2, 2025, 15:05:01

계좌 있어도 예·적금 없다면 우대금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오는 29일 최고 8.5%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퍼스트적금2'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우리퍼스트적금2는 2023년 5월 출시후 100만좌 판매된 '우리퍼스트정기적금' 후속상품입니다.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과 계좌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예·적금 미보유 고객에는 다른 복잡한 조건없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퍼스트적금2는 '우리WON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한 자유적금입니다. 가입기간은 9개월,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2.5%로 직전 6개월동안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 3.0%p 우대금리, 직전년도 말일 기준 우리은행에 계좌가 없던 순신규고객에게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3.0%p 제공합니다.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를 앞두고 이날부터 7일동안 사전이벤트를 합니다. 우리WON뱅킹 '우리퍼스트적금2 출시알림 받고 경품도 받고!' 이벤트 메뉴에서 상품내용 확인후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에게 공유하면 상품출시일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고객 중 우리은행 신규고객에게는 메가MGC커피 쿠폰을 100% 제공하며 참여 고객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3000원권을 지급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하락으로 고금리상품이 줄어든 시장상황에서 복잡한 조건없이 고객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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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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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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