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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주말 ‘슈팅배송’ 전국으로 확대…5월 ‘슈팅데이’ 프로모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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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2, 2025, 09:05:43

주말·휴일 전국 익일배송 가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스퀘어[402340] 자회사 11번가는 빠른배송 서비스 '슈팅배송'의 주말배송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장, 본격적인 '주7일 배송'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수도권 거주 고객들은 지난 2월부터 '주말 당일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국 지역에서도 주말을 포함해 휴일에도 익일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토요일 자정(00시) 전까지 주문 시 일요일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1번가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5월 '슈팅데이' 프로모션을 열고 일요일에도 배송받을 수 있는 '슈팅배송'의 인기 브랜드 상품을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5월 '슈팅데이'에는 농심켈로그, LG생활건강, 한국마즈가 참여해 신상품 체험딜과 할인행사를 비롯해 포인트 추가적립, 단독 사은품 증정 행사 등 혜택을 선보입니다.

 

특히, 5월에 출시된 신상 먹거리들을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농심켈로그의 '첵스초코 쿠키 앤 크림'(420g 2개+120g 추가증정)은 1만1900원에, 한국마즈의 신상품 '스키틀즈 젤리 후르츠요거트향·믹스 후르츠'(42.5g 12개)는 30% 할인가로 선보입니다. 23일 체험딜에서는 농심켈로그의 신상품 '프로틴 그래놀라 제로슈거'(350g 2개)를 54% 할인된 8900원에 한정수량 판매합니다.

 

브랜드별 단독 사은품 증정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농심켈로그 '프링글스'(110g 12개+53g 12개) 구매 시 선착순으로 '프링글스'의 브랜드 캐릭터인 Mr.P(미스터 피) 나들이 폴딩박스와 지비츠 3개를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한국마즈 '이클립스'(34g 8개) 구매 시 '엠앤엠즈' 선글라스를, '트윅스·스니커즈 미니스'(760g)와 '몰티져스 트러플'(200g 2개) 구매 시 '몰티져스' 버킷햇을 선착순 제공합니다.

 

'테크' 세탁세제, '엘라스틴' 샴푸, '온더바디' 바디워시, '바디피트' 생리대 등 LG생활건강의 인기 생필품 구매 시 11페이 포인트 7%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배스킨라빈스' 5000원 교환권(5만원 이상 결제 시)도 증정합니다. '5000원 할인 장바구니 쿠폰'(5만원 이상 결제 시)도 행사 기간 동안 ID당 매일 발급됩니다.

 

11번가 관계자는 "'슈팅배송'의 편리한 주말배송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기 브랜드들과 손을 잡고 매월 '슈팅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11번가 '슈팅배송'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쇼핑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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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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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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