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료 체계를 개편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발맞춰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8~39세)은 연 5천만원, 청년 외 단독세대주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고 연 7천5백만원 이하로 설정됐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구·군청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확대 지원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