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한 가지만 신청해도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가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나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재산세이며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분은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간편결제 앱과 카드사 앱, 금융 앱,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는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외에도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지방세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