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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디지털손보사 ‘캐롯’ 역사속으로…한화손보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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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03, 2025, 15:05:44

한화손보 이사회 캐롯손보 흡수합병 의결
경영효율화·장기보험 수익창출 등 기대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나채범)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합니다. 보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2019년 5월 국내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야심차게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은 이로써 6년 여정을 끝으로 해산하게 됐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2일 여의도 본사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캐롯손해보험 합병계약 체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가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비율은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1대 0.2973564 입니다.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한화손해보험) 1만7053원, 피합병법인(캐롯손해보험) 5071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상법에 명시된 소규모·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이번 합병에 대한 승인은 각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합니다.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는 오는 6월4일 개최 예정입니다. 합병기일은 9월10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4월말 티맵모빌리티·현대자동차 등 다른 주주로부터 2056억원에 지분을 추가취득하면서 캐롯손해보험 지분율을 98.3%로 높였습니다.


이번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 한화손해보험은 존속회사로 남고 캐롯손해보험은 합병후 해산하게 됩니다.


캐롯손해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장을 개시할 수 있는 'Smart On 보험시리즈'와 고객이 주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지불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퍼마일 자동차보험 누적 가입건수는 185만건에 달하고 재가입률은 90.7%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적자를 면치 못했고 6년간 누적 적자는 3000억원이 넘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평가지표 지급여력비율(K-ICS)은 작년말 기준 156.24%로 전분기 대비 33.2%p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권고기준(150%)의 턱걸이 수준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캐롯손해보험 흡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영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사 상품 라인업·서비스 결합으로 고객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분야에서 캐롯손해보험이 축적한 노하우와 한화손해보험의 AI 인프라를 결합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도출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합병을 통한 중복비용 제거로 사업비율 개선 및 운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디지털전문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의 플랫폼을 활용한 장기보험 추가창출 등 외형·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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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쿠팡 “美 투자사 중재의향서 제출, 회사 입장과 무관…정부 조사 성실 대응”

쿠팡 “美 투자사 중재의향서 제출, 회사 입장과 무관…정부 조사 성실 대응”

2026.01.23 14:47:5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은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2곳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회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쿠팡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의 행위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중재의향서에는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로 쿠팡을 겨냥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재의향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90일 내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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