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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비율 50% 미만,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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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2, 2017, 18:02:04

김소정 서울대 교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서 주장
과실비율 높으면 보험료 할증 적용..50%미만은 할인 3년 유예 방안 제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에 할인·할증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과실(비율)이 많고 적음이 할증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많은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비슷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입자의 경우, 다른 차량은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데도 가입자의 할인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다수차량 보유자에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2일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이 개최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공청회에서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 제도는 사고내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1년간의 사고점수·3년간 사고 유무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부여되는 구조다. 

여기에 보험사별로 사고건수요율(NCR계수: Number of Claim Rate)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013년 이후 보험사는 과거 3년간·과거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방식이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아, 고과실자(50%이상)와 저과실자(50% 미만) 사이에 보험료 할증이 동일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계 분석 결과, 과실이 많은 운전자의 손해율이 적은 운전자의 손해율보다 약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할인·할증구조는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와 낮은 운전자간 보험료 할증 방식이 동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박 교수는 과실 50% 미만(저과실) 사고 1건을 사고점수에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과실이 낮더라도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할인할 경우, 그 위험이 무사고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다수보유자의 할인할증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명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다른 사람(자녀 등)이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그대로 승계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A씨는 16등급이고 그랜져 1대를 소유중인데, 자녀 B가 운행하기 위해 쏘나타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기명피보험자를 A로 할 경우, 추가 자동차 쏘나타에도 16등급이 적용된다. 최초 가입 때 적용등급(11등급)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셈이다.

2015년 기준, 할인할증등급을 승계 받은 추가차량은 약 78만대로 나타났다. 이 차량들의 평균 할인할증등급은 16.8등급으로 11등급에 비해 약 30.5%의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박 교수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추가되는 자동차에 대해 할인할증등급이 승계되는 제도를 폐지하면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며 “단, 다수차량 보유자에게는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인요율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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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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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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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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