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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생보 상품 트렌드는 ‘생활비·건강관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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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3, 2017, 12:01:00

생보협회, 저해지 종신·유병자 간편보험·맞춤형 헬스케어 관련 상품 소개
사망보장 대신 생활자금 지급 상품 선호..치료보다는 건강관리에 관심 집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살아 있을 때 삶의 질을 더 중시하게 되면서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의 정의가 Cure(치료)가 아닌 Care(관리)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건강수명에 욕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생명보험사의 상품에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23일 '2017년 신년 뉴트렌드 생명보험 상품'을 소개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과 사망보장 대신 생존 때 보장을 강화한 상품, 헬스케어 서비스를 부가한 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생보사의 저해지환급형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경제의 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보험업계는 저(무)해지환급형보험상품을 출시해 저렴한 보험료로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미래에셋생명은 '종신보험 건강의 가치'를 출시했다.


이들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동일한 보장으로 보험료를 최대 38%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 실질가치 하락을 대비해 새로운 투자방식의 변액보험도 가세하고 있다.



유병자와 고령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 상품은 노후 사망에 대한 보장 대신 노후 생활자금이나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금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CI보험은 '중대한', '치명적' 질병만 보장돼 지급받기 어려웠던 상품이 'GI(Gerneral illness)'로 바뀌면서 지급여건을 완화시켰다.


살아 있을 때 노후 생활자금이 필수 요건으로 급부상하면서, 사망 담보를 축소하고 생활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질병발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한화생명의 '변액유니버셜 GI보험', 알리안츠생명의 '소중한 통합종신보험', 삼성생명 '생활자금받는 종신보험' 등이 판매 중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 공감', KDB생명의 '생활비받는 종신보험', 신한생명의 '생활비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각광 받고 있다. 과거 질병치료를 주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사후치료(Cure)가 발달했다면, 최근 IT, 전자 등의 발달과 인식변화로 정상인의 건강관리(Care)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 IT와의 융합 등에 따라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생보사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질병예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험사는 손해율 개선으로 고객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 예컨대, 고객과 1:1 플래너 배정으로 실시간 상담, 질병 발병 후 치료 관리, 유전자검사와 면역세포 보관 서비스를 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을 차별화하는 고객맞춤형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유병장수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뉴 식스티(New Sixty)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거나고 있다”며 “건강에 대해 양보다 질, 치료보다는 예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보사에서도 관련 담보와 서비스를 반영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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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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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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