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필요할 때 켰다 껐다’..온디맨드 보험을 아시나요?

URL복사

Monday, January 23, 2017, 06:01:00

[보험으로 세상보기] 보장이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On/Off..우리나라는 언제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몇 년 간 경제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온디맨드(On-Demand)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기술이나 IT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종보험 상품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 수요에 민감한 온디맨드 경제에 발을 맞추기 위한 조치 같습니다.  

이런 온디맨드 경제가 보험에 직접 적용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번뜩 떠오르지 않으신다고요? 굳이 애써 상상력을 발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온디맨드 보험’이 실제로 팔리고 있거든요.

보험 상품에 온디맨드 개념을 탑재한 ‘온디맨드 보험’은 간단히 말해 ‘내가 필요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뜻합니다. 

자신이 고가의 DSLR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카메라는 야외에 나가서 사용하고, 집에 있을 땐 거의 사용하지 않죠. 카메라 파손 위험도를 따지면 야외에 있을 때가 훨씬 위험합니다. 집에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위험도는 ‘0’에 가깝겠지요.

온디맨드 보험에 가입한 카메라 사용자는 카메라를 밖에서 사용할 때에 보험을 활성화하고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반대로, 집에 있을 땐 보험을 비활성화해서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2012년 설립된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슈테크 스타트업인 ‘Trov’는 이를 가능케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자신이 보장받고 싶은 물품을 자체 클라우드(cloud)에 등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로 보장을 켰다 껐다(turn on/off)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루 단위로 계산해 월말에 부과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앱 안에 내장된 ‘챗봇’과 대화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챗봇’은 현재 우리나라 일부 보험사가 카카오톡 등과 연계해 활용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새로운 보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냅니다. 클라우드에 등록된 물품이 앱을 통해 추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위치 정보가 침해될 수 있고, 가입자의 역선택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대안이 아직은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Trov는 이미 작년 초부터 호주 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작년 11월에는 글로벌 보험사인 악사(AXA)와 제휴해 영국에 서비스를 정식 론칭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언론인 텔레그라프는 약 1주일 전에 이 ‘신기한’ 보험에 대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9월에는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뮌헨 리(Munich Re)와 제휴를 맺고 올해부터 미국 50개 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4월 기준 Trov의 인벤토리(inventory)에 등록된 물품 수는 94만개이고, 총 시장 가치는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 이메일로 Trov측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대답은 “NO”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에 진출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온디맨드 보험이 활성화되기 쉬운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스마트폰 사용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고가의 물품을 활용해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주중에는 차를 세워두고 주말에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만큼 온디맨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인 면을 따져보자면, 온디맨드 보험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보험사들 중에 Trov와 같은 스타트업과 손을 잡을만한 회사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Trov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보험사와 제휴를 맺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당국은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단종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그웨이나 전기자전거 등과 같은 개인이동수단 보험을 내놓겠다고도 했고요. 온디맨드 보험은 단종보험의 일종이며, 개인이동수단은 온디맨드 보험과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요?

혹시, 금융당국 분들이 온디맨드 보험의 내년 국내 도입을 고려해 미리 판을 깔아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 궁금해집니다. 아직 새해가 온 지 한 달도 채 안 지났는데, 벌써 내년이 기다려집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