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

URL복사

Sunday, January 22, 2017, 19:01: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단독 사고 보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차를 가지고 가, 말아?’ 회사원 A씨는 아침에 잠깐 망설였다. 야간에 내린 폭설 때문. 날도 춥고 눈길을 걷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출발한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 눈이 녹아 내린 길이 얼어 붙어 있었고,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와 충돌했던 것이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단독사고여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돌아왔다. 더욱이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도 가입돼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에 전국적인 폭설이 지속되고 있다. 눈길에서 사고는 차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지만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파손은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내 차량의 수리비 등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받지 못 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A씨의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약 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단독사고의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등을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로 정한다. 따라서 타 차량만 정의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타 물체를 정의하는 단독사고 확대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빙판길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약관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 자기차량손해를 단독사고까지 보장하는 특약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해당 특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침수 피해의 보상을 위해서는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계절에 따른 기상현상 이외에도 주차 중 주차장 외벽 혹은 기둥 등을 충돌하는 사고도 타 물체와의 충돌이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가입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단독사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 증권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단독사고를 확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의 가입유무를 파악한다. 특약명은 각 손해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일부 약관은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해도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은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약이 미가입 중이더라도 변경설계를 통한 추가 가입은 제한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갱신계약을 진행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은 계절을 불문하고 필요한 특약이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경고창(공지 사항)의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 해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또한 특약 추가가입 방식도 있고 자기차량손해를 대체하는 특약의 형태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독사고를 처리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이라면 단독사고와 뺑소니 사고 등이 보상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와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등의 고민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해당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올바른 자동차보험의 사용법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hopem1@naver.com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