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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해외여행자보험, 온라인 판매 이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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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0, 2017, 14:01:49

2016년 1년간 1만 1938건 판매..2015년 5502건 비해 116.9% 상승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 판매가 온라인으로 채널 확대 이후 증가했다.

롯데손보(대표이사 김현수)는 현재 판매 중인 해외여행자 보험이 롯데 하우머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판매 확대 이후 매출이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 해외여행자보험은 2016년 1월 온라인 해외여행자 보험 출시 이후 12개월(2016년 1월~2016년 12월)의 기간 동안 1만 1938건의 판매 건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2015년) 해외여행자 보험 판매건수 5502건에 비해 116.9% 실적이 신장됐다.
 
이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실손의료비, 상해실손의료비, 후유장해 등을 보장한다. 또 해외여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비, 배상책임은 물론 수색구조비용, 수색, 간호, 사고처리 등에 소요된 교통비, 숙박비 등의 특별비용을 보장한다.
 
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때 처할 수 있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연중무휴로 해외의료지원, 긴급여행지원서비스 등이 가능한 우리말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 해외여행자 보험은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롯데손해보험 오프라인 상품 대비 보험료가 평균 42.3% 저렴하다. 

스마트폰으로도 24시간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족형 담보를 통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동시 가입 때 추가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lottehowmuch.co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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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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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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