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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하기 전 따져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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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8, 2017, 06:01: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 이야기] 개인별 특성·암의 분류·담보의 범위와 심도 등 고려해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국민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 주변에서도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장을 할 때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고생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한 기억이 있습니다. 암은 더 이상 중년 이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식습관 및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암에 대한 공포는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처럼 여성암에 걸릴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미리 절제하더라도 다른 부위에 발병할 수 있겠죠. 결국 고액의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가 필요한 암은 제대로 된 암 진단비로 대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험상품의 구매와 사용은 공산품과는 다르다. 공산품은 동일한 모델명의 상품을 구입하면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은 상품명이 같더라도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다. 보험은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 조합된 담보 구성을 구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암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보다는 암보험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또한 보험상품은 사고 후에야 안심이라는 소극적 효용을 넘어 사고처리라는 적극적인 효용이 발생한다. 재화의 교환에 있어 실물이 없기에 보험상품의 제대로 된 점검은 보통 사고 후 이루어진다. 결국 자신이 가입한 암보험의 점검은 암 발병 전 이뤄져야 한다.

 

좋은 담보를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담보의 범위. 특정담보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범위와 관련된다. 좋은 암진단비는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암의 범위가 넓어야 한다.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약관에 (특정)소액암 등으로 분류돼 가입금액의 일부만 지급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하나의 기준은 담보의 심도인데, 특정담보의 가입금액과 관련된다. 담보의 범위만 따져 일반암의 범위가 넓은 암진단비라도 가입금액이 적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좋은 암진단비는 보장의 범위가 넓고 치료비 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입금액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갱신과 비갱신 여부다. 이는 오랜 논쟁거리로, 정답은 없다. 보험료 인상이 걱정돼 비갱신 암진단비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고, 오랜 시간 뒤 암이 발병되었을 경우 화폐가치 하락으로 보험금의 효용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당장 저렴한 보험료에 매력을 느껴 갱신 암진단비에 가입금액을 높게 가입했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 인상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

 

최근 보험료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 정기보험 형태의 암보험도 출시되고, 갱신주기가 15년인데, 100세까지 재가입이 가능한 형태, ‘재진단 암진단비등의 담보가 보험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암보험 상담 시 가족력컨설팅이 주목받는다.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및 난소를 미리 제거한 이유도 모계의 암발병 이력과 유전자 검사 등 가족력이 근거가 됐다.

 

최근 소비의 트렌드는 가격대비 성능으로 압축된다. 경기침체로 합리적 가격에 성능도 우수한 제품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가성비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입된 암보험을 점검하거나 새로 가입할 때는 다음의 것들을 기준으로 고민해보면 어떨까.

 

먼저 가입자의 개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 가족력 컨설팅은 단순히 가족들에게 나타난 암의 발병이력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생활습관까지 점검해 위험도가 높은 암을 예측해주니 참고하면 좋다. 전문가들도 암과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료는 긴 시간 부담하니 가입자의 납입능력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다음으로 약관을 살펴 각종 암의 분류를 확인해 보자. 대부분의 진단비의 가입금액만 기억하지 각종 암 발병 시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각각의 암이 고액암, 일반암, (특정)소액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가입금액의 적정선을 따져본다. 국립암센터는 간병비 등을 포함 6600만원이 넘는 간암을 치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발표했다. 최근 5년 상대 생존율도 70%를 넘고 있어 소득감소, 암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고려한 넉넉한 가입금액이 필요하다.

 

갱신과 비갱신에 대한 고민도 가입자의 연령을 고려한다. 상대적으로 젊다면 갱신형 암진단비가 유리하고 은퇴 후 소득감소 등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은 비갱신 암진단비를 살펴봐야 한다.

 

앞서 언급한 담보의 범위와 심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은 기본이다. 리모델링이나 해지를 고민할 때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건강검진 일정을 주의해야 한다. 암 발병 전 미리 점검해 본인의 암보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자. 아무리 좋은 암보험이라도 잘못 사용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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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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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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