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2025서울모빌리티쇼’, 입장권 사전 판매 시작

URL복사

Thursday, February 27, 2025, 08:02:39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2025서울모빌리티쇼'의 입장권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25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입장권 정상 가격은 일반 관람객 기준 1만5000원이며, 오는 4월 2일까지 진행하는 얼리버드 기간에는 20% 할인된 1만2000원에 판매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모빌리티 산업관련 전시회인 서울모빌리티쇼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류 입장권 대신 모바일 입장권을 사용합니다. 모바일 입장권은 QR코드로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없는 관람객은 현장에서 별도 안내를 받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5서울모빌리티쇼 관람은 초청된 언론인만 입장이 가능한 4월 3일 미디어 데이와 4월 4일부터 13일까지의 일반인 관람일로 나눠 진행합니다. 일반 관람객은 4월 4일부터 관람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동안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폐장 1시간 전 입장을 마감합니다. 

 

'모빌리티, 에브리웨어(Mobility, Everywhere)'를 주제로 하는 이번 2025서울모빌리티쇼는 국내외 자동차브랜드를 비롯하여 해상, 항공 모빌리티,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건설기계 모빌리티 등 최첨단의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