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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은행 예적금 창구서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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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5, 16:02:32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 마련
거점점포 별도분리 공간서 전담직원 판매
적합고객군 설정…전액 손실 감내시 판매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지정인확인' 도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손실위험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이후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자 도입한 개념입니다.


금융당국은 ELS 손실사태에 대해 판매사를 현장검사한 결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 조성'이 핵심입니다.

 

ELS 판매 은행 거점점포로 제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예·적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권유한다는데 문제의식을 두고 있습니다. 예·적금 만기도래로 은행을 찾은 소비자가 같은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을 제1과제로 내건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해야 합니다. 물적으로는 벽(또는 층 분리)과 출입문을 통해 여타 사무공간과 분리되는 전용상담실에서 ELS를 취급하고, 인적으로는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과 3년 이상 판매경력을 보유한 전담직원을 배치해 ELS 판매업무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은행 점포가 작년말 기준 3900개 정도 된다"며 "이중 5~10%가량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판매채널 개선안이 완비된 은행은 오는 9월(잠정)부터 ELS 상품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에 대한 판매문턱 높인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중심축은 ELS 상품투자 적합고객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허들' 즉 안전장치입니다.


은행은 투자자 정보확인과 성향분석을 위한 적합성·적정성 평가에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투자자 답변에 따른 점수총합,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출방식을 균형있게 활용합니다.


평가 결과 ELS 투자지식과 경험수준이 높고, 수입이 있으며 향후 증가할 전망이고,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전액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객에게만 ELS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충족시 권유대상에서 원천제외합니다.


다만, ELS 상품투자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을 원한다면 투자권유가 없었고 투자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는 보고서 등 문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녹취의무는 현행 '설명의무 이행시'에서 '적합성 평가'로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상품설명서의 설명순서를 개선하거나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희망자에 한해 청약후 숙려기간에 가족 등 지정인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최종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가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이익 우선으로 재설계하도록 내부통제체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며 "법률이나 감독규정, 모범규준 등 개정도 오는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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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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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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