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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5대 중 4대가 무빙스타일…이동성과 조합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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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9, 2025, 09:02:23

이동 가능하며 콘텐츠 감상 가능한 이동형 스크린 판매량 상승
'내 마음대로 조합하는 무빙스타일' 페이지 오픈
해상도부터 크기·색상·스탠드 등 원하는 조합 직접 선택 가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스마트 모니터 전체 판매량 5대 중 4대가 무빙스타일로 판매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무빙스타일이 출시된 2023년 4분기와 비교하면 판매 비중이 약 5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무빙스타일은 별도의 기기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모니터에서 OTT와 같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에 무빙스탠드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무빙스타일의 편리한 이동성과 취향에 맞게 조합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판매량 증가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쉽게 무빙스타일을 조합해 구매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삼성닷컴에 오픈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합하는 무빙스타일' 페이지에서는 소비자들이 화면의 해상도와 크기는 물론, 컬러와 스탠드 타입까지 여러 옵션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빙스타일은 4K 해상도의 M8·M7·M1부터 FHD 해상도의 M5까지 4개 라인업이 있으며 43형·32형·27형 등 화면 크기로 필요에 맞게 제품 조합이 가능합니다.

 

모니터와 스탠드 모두 화이트·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스피커를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거치대가 포함한 스탠드부터 기본형까지 스탠드 타입도 고를 수 있습니다.

 

한편, '내 마음대로 조합하는 무빙스타일'에서는 JBL 블루투스 헤드폰·이어폰, 하만카돈 스피커 등 목적에 맞는 사운드 기기를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무빙스타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취향과 사용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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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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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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