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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자사주 3조원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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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8, 2025, 10:02:15

보통주 5014만주, 종류주 691만주 규모 소각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에서 10조원 자사주 분할 매입 결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최근 매입한 자사주에서 약 3조원을 소각하고 추가로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1주당 가액은 100원이며 총 소각예정금액은 3조486억9699만9300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한 소각 건입니다. 소각 예정일은 이달 20일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고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를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이번 자사주 소각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는 추가로 약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5월16일까지 보통주 4814만9247주, 우선주 663만6988주를 매입할 예정이며 각각 약 2조6963만원, 3036억4220만원어치 규모입니다.

 

매입한 3조원의 자사주에서 약 5000억원은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기준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나머지 약 2조5000억원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의 50% 이상을 주식으로 주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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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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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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