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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현대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 끌리고 중국산 전기차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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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3, 2025, 08:02:57

케이카,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30~49세 남∙여 500명을 대상 설문조사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선호도 1위, 중국 전기차 국내 진출 11.6%만 긍정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가 3040세대가 꼽는 올해 최고 기대 차량으로 꼽혔습니다. 

 

13일 케이카에 따르면, 2025년 출시 예정 신차에 대한 소비자 설문 결과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2개 부문에서 현대차의 '디 올 뉴 팰리세이드'가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케이카는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30~49세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대되는 신차와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전 계약 첫날 3만3000대 이상의 흥행을 기록한 '디 올 뉴 팰리세이드'는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부문에서 각각 40.2%와 55.6%로 선호도(중복응답 포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기아의 '셀토스 3세대’가 내연기관(20.2%), 하이브리드(33.2%) 선호 모델 2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시 예정 전기차 부문에서는 현대의 '아이오닉 9'이 26.6%를 기록해 1위에 올랐고 기아의 'EV5'가 25.8%를 차지해 2위, 볼보의 EX30가 22.4%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유종으로는 하이브리드가 4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휘발유와 전기차가 24.8%, 16.4%로 뒤를 이어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기를 확인했습니다. 신차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응답자(중복응답 포함)의 절반이 넘는 56.4%가 ▲구매 가격을 선택했고 ▲유지 비용 ▲디자인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습니다. 

 

지난 1월 공식 진출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를 시작으로 지커와 샤오미, 샤오펑 등 중국 완성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11.6%에 불과했습니다. 긍정 응답자 중 절반 이상(63.8%)은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중국 브랜드에 부정적인 응답자는 전체의 51.8%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한 우려’(62.2%) ▲안전성에 대한 의문’(54.4%)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올해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케이카는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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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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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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