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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자회사 현장경영…“내부통제·윤리경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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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1, 2025, 16:02:33

"원팀으로 윤리경영 일관되게 매진"
"더욱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 도약"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올 한해 우리금융이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정교하게 고도화하는 동시에 윤리적 기업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지난 5일부터 그룹 14개 자회사를 차례로 방문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임종룡 회장은 2023년 취임 후 매년 현장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현장경영에는 우리금융이 경영목표로 수립한 '신뢰받는 우리금융'을 반드시 실현하고 그룹내 윤리경영 정착을 분명히 하겠다는 임종룡 회장의 각오가 더해졌다고 우리금융은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그룹 준법감시인(부사장 정규황)이 현장방문 모든 일정에 동행해 내부통제 혁신, 업권별 법규준수,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현장경영에서 자회사별로 직면한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올해 그룹의 핵심 경영방침인 ▲내부통제체계 강화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을 각별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임종룡 회장은 "모든 임직원이 금융인으로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를 비롯해 현재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룹사 모두 원팀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윤리경영 실천에 일관되게 매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1월 '윤리경영실'을 신설해 그룹 윤리정책 총괄과 경영진 감찰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 내부자신고제도 강화, 그룹 전 임직원 대상 윤리문화 진단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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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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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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