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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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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3, 2025, 14:01:34

금융당국 제6차 보험개혁회의
변동보수에 비현금자산 비중 확대
업권 특성 반영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전성 고려·비현금자산 확대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진 성과평가·보수체계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합니다.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은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이연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경경진 성과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성과평가시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과평가 산정기준이나 지표별 반영비중, 이연보수 조정정책은 공시해야 하며 정책 변경시 변경사유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합니다.

 


각 보험사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2025년)을 거쳐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CEO 선임 전단계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는 국제기준 가이드라인과 은행권 사례를 참고해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사는 CEO 선임 모든 단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선 이사회 보고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마찬가지로 자율반영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보험업권은 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타업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합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를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합니다.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성과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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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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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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