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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업권 최초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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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3, 2025, 14:01:30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ㆍ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취약계층,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 단체 신용보험입니다.

 

서비스제공 기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보험서비스로 지난해 11월에 첫 출시됐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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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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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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