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중개이용료+업주 부담 배달비)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에게 더 큰 폭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차등수수료 구획은 지난해 7~11월 4개월에 걸쳐 진행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업주단체와 공익위원, 배달앱이 합의를 통해 산정했습니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p 인하됩니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덜게 됩니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는 설명입니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봅니다.
배달 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 등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배민 측은 "입점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은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특히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합니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합니다. 상생요금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향후 3년 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