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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2년간 청구 안 하면 보험료 10% 이상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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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0, 2016, 11:12:34

금감원, 실손보험 개선방안 반영한 개정안 마련..특약형상품 개편·특약3개 분리 등 포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기본형 +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다음 1년간 보험료가 10% 이상 할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두 가지 유형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3개 진료군은 특약①(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비급여주사), 특약③(비급여MRI)으로 구분된다. 특약 보장 항목에 대한 가입자의 도덕적해이,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해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비율을 조정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이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한다.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대상을 추출·적용한다.


참고로, 보험금 미수령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40일간(2016년 12월 23일~2017년 2월 1일) 사전예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감원 홈페이지(법규정보 → 금융감독법규 → 세칙 제·개정 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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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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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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