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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나틱시스와 미국 데이터센터 2곳에 1.5억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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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4, 2025, 13:01:31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협약 따른 공동투자
우리PE자산운용·우리은행 역량결집 시너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14일 전략적 파트너인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Natixis)와 함께 미국 데이터센터 2곳에 1억5000만달러(한화 2100억원)를 공동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금융이 나틱시스와 글로벌사모대출펀드(Global Private Debt Fund) 조성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첫 성과입니다.


투자 대상은 미 애리조나 데이터센터(176㎿ 규모) 그리고 버지니아 데이터센터(110㎿ 규모)로 두 시설 모두 아마존과 15년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입니다.


미 데이터센터 투자는 출범을 앞둔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기조와 부합한다고 우리금융은 설명합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관세·무역장벽 강화정책은 해외기업들로 하여금 미국내 직접투자와 현지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애리조나와 버지니아는 각각 서부와 동부 주요 데이터허브로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공동투자는 우리PE자산운용(대표 강신국)의 해외펀드 운용경험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IB그룹의 글로벌 투자 노하우가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나틱시스는 글로벌 금융네트워크와 사모대출 전문성을 토대로 투자구조 설계와 실행을 지원했습니다.


강신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는 "우리PE자산운용의 해외투자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해 글로벌 PE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금융 계열사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설정한 '우리-나틱시스 글로벌사모대출펀드' 투자규모를 2억5000만달러(한화 3500억원)에서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5억달러(2조1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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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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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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