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3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풍은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경상북도는 환경부와 행정협의조정을 거쳐 영풍 석포제련소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2021년 1월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당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2022년 6월)과 2심(2024년 6월)에서 연달아 영풍 측이 패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지난 10월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사유가 없다"며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풍 측은 행정처분 조항인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 1호와 2호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10월 기각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 측은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 중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영풍은 행정처분 조항의 위헌을 주장할 게 아니라 폐수 무단 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의 행위를 자성하고 재발 방지책 이행에 전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