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해외주식 차익의 22% 세금으로…稅 폭탄 피하려면?

URL복사

Tuesday, December 31, 2024, 06:12:00

내년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가족 증여 후 매도’ 절세 어려워져
한 해 순이익으로 계산..손실 주식 매도 통해 절세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