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 “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3000억+α 경감”

URL복사

Tuesday, December 17, 2024, 15:12:33

금융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05~0.10%p 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장기화하고 있는 저성장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연간 3000억원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17%를 배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0%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금융위는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 고르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면 결제구조 확산과 다양한 결제사업자 등장으로 지급결제 부문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용·체크카드는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결제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해 카드업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