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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푸드, 한식 HMR ‘한반12’ 고도화…맛집 협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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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5, 2024, 11:11:08

총 12종 일상식·국물요리 출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LF푸드는 한식 HMR 브랜드 ‘한반12’를 고도화하며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한반 12'는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한식을 표방합니다. 전국 팔도의 희소성 있는 제철 식재료, 비법, 맛집의 노하우를 활용해 한상차림을 설계했습니다.

 

총 12종의 국물요리를 출시합니다. 차돌 냉이 된장찌개, 소고가 대파 육개장 등을 담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 그릇을 포함해 보양식 콘셉트인 ▲내 몸의 활력을 채우는 건강 한 그릇, 한우곱창전골·양곰탕 등을 담은 ▲맛과 멋이 모두 담긴 품격 있는 한 그릇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신당동 하니 칼국수를 RMR(레스토랑 간편식)로 출시합니다. 또 우리의 유산인 단청 문양을 새긴 패키지로 변경하며 제철 음식 지혜를 안내하고자 하는 브랜드 철학을 녹여냈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공식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를 비롯해 쿠팡, 컬리 등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에 입점했습니다. 주요 고객층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주문해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유통 채널을 넓히고 고객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사용 역량을 강화하며 공식 SNS 활용도도 높였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한 반하셨어요?’ 컨텐츠를 운영 중입니다. LF푸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미식문화 변화에 따라 트렌디한 맛집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한식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LF푸드 관계자는 "한반12를 통해 한국인의 밥상을 선보이며 일상 속 미식 문화 정착과 더불어 제철 음식 지혜를 안내하고자 한다"며 "한식의 본질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계절과 절기에 맞는 산지 식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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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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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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