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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현대차와 수소 생태계 조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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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2, 2024, 16:11:11

현대차와 울산시, 수소 밸류체인 전반 협력관계 강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는 울산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와 '울산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와 울산시가 수소 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공급,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울산시의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현대차와 울산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수전해 등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수소 공급, 유통 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소 트랙터, 수소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 차종 다변화와 보급 확대 등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해 협력합니다. 

또한 울산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3기’ 공모 선정과 연계해 국내 최초로 수소 트랙터 도입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와 울산시는 화물용 수소 트랙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울산을 기점으로 하는 다양한 물류 노선에 3대의 실증 차량을 운행해 수소 기반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파주시-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파주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국내 최초로 풍력을 기반으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공급하는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제주 지역에 준공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울산이 수소 친화적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구축 등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현대차와 함께 울산의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동차, 수소,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과 국내 최대 수소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협력해 성공적인 ‘청정 수소에너지 선도도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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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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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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